[전남인터넷신문] 전남 강진군은 자동차세 연간세액이 확정된 납세자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강진군에 따르면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내는 사람에게 연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연납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팀에 전화(061-430-3414)및 방문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강진군은 지난해 연납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된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은 사람이 1,220건이며, 올해 연납신청자는 1,340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10% 신청자가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납세자의 세금절약과 군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선납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