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공무원의 입법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의 조문을 편집할때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법규조문 편집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취득(특허 제10-1006060호, 2010년 12월 29일)하였다.
법규조문 편집기술은 현행조문을 바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조.항.호 등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규 조문의 특성을 이용하여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을 비교하여 서로 상이한 부분을 추출하고, 이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입하여 개정지시 데이터와 개정문 데이터 및 신.구조문대비표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입안할 때 표준 서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평균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법령안건을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령안 편집기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제처가 작년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사용하여 2011년 1월초까지 1만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안을 작성하였다.
이번 발명으로 법제처의 법령안 편집기는 기관에 따라 통일성, 일관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법령안의 형식을 표준 규격화함으로써 법령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기업까지 품질이 통일된 더욱 수준높은 법령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본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법령안 편집기의 성능을 보강하고 국가의 법규서식 표준화와 편집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