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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 적극 추진
  • 기사등록 2011-01-10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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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강화되고, 아울러 최일선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과 관련한 법안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가산점은 득점 점수의 2.5%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했으며, 가산점 혜택도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은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행한 자와 미이행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은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먼저 국회 관계자들과 내용 설명 및 이해와 협조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함은 물론 국방부 정책 고객 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소개,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도 뜨겁다.아이디 gab1947를 쓰는 네티즌은 “군에 다녀온다는 것은 가산점 외에도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군대 안 간 사람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 nbgnwh는 “당연한 결과”라며 “진작부터 반영해야 했다”고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역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배려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군필자 지원 대책이 미흡해 청년층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 복무 기간 을 희생과 기회 상실로 여겨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명분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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