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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1년도 자동차세 연간세액 선납 신청 - 1월달에 자동차세 선납하면 총세액 10% 감액 혜택
  • 기사등록 2011-01-05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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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후납제도이지만 1월달에 일시에 선납하면 연간 총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를 일시금으로 선납하는 경우 10%를 감액해주는 제도는 총11개 지방세 세목중 자동차세가 유일하며, 감액비율이 가장 높다.

이 제도는 필수 생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매년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납부할 수도 있고, 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즉시 발급 받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작년까지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는 이번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10%가 감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통지된다.

한편, 군에서는 2008년부터 10만원 이상의 연세액(본세기준)을 선납하는 경우와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것을 합쳐 1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상해보험 가입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시책을 계속 펴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계지출을 줄이고, 사고발생시 상해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감소로 추가 징세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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