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을 2011. 1. 4 ~ 2. 7까지(35일간) 군, 읍면, 관련기관(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 사업으로는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림사업 86개 사업과 어업소득 기반시설 등 12개 수산사업으로 총 98개 사업이다.
금년부터는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수산기술사업소 등 전문기관과 농협․수협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조사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를 하고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등 추후 사업포기 사태와 같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신청 받은 농림수산사업을 2011년도 2월하순경 군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자체 심의를 거쳐 2011년 2월말까지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52건의 사업에 1,06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또한 고흥군은 2012년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유의사항을 군 홈페이지, 읍․면 및 관련기관 등에 게첨, 홍보지 배포, 플래카드 게첨, 읍․면 농업인 단체 대표와 선도농가 등을 활용 홍보도우미 및 상담요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가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을 사전비치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사업 신청하여 고흥군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