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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대상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 단속활동
  • 기사등록 2010-12-30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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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완도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31일간 국제성 범죄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사기, 절도 등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달 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완도군 약산면 A수산업체 대표 박○○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범 4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1건을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이 임금체불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불법취업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외국인이 포함된 전화사기, 환치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무단이탈하여 육지로 불법 상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여객선터미널 및 취약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외국인고용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올해 완도해양경찰서는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외국인 관련 범죄 22건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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