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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투약 .인터넷상 GHB 구매사범 등 일망타진
  • 기사등록 2008-02-27 0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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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 마약수사대는 교도소 출소 이후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용의자 이 모씨(53세, 남)를 구속하였다.

상습투약자 이 모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광주, 전남지역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를 전전 하며 부산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공급받아 주사기나 생수에 타서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채 이동하는 피의자를 통신수사 및 은신처를 추적하던 중 광주 북구 소재 ○○오피스텔 노상에서 배회하는 범인을 발견, 몸부림치며 대항하는 것을 제압, 검거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중간판매책 등 상선을 추궁, 공급루트 차단을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밀거래가 성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마약제조, 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감시를 실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개설을 통해 신종마약류인 “GHB/물뽕/액스...문의하세요”라는 메일을 게재,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한 피의자 석모씨(31세,남)를 추적중이고 주거지, 사무실 내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 메일로 구매의사를 타진한 다음 GHB 3회분 24만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등 금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구입하려한 매수자 정모씨 등 26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 후 은행계좌로 선수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마약 밀거래하는 판매자를 추적, 위장거래 접근 후 알게 된 계좌 거래내역 중 매수자 정모씨 등 피의자 27명을 특정, 구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 CCTV 및 통화내역 발췌를 통한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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