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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2,464만원 지급결정 -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33명에게 총1억5,256만원 지급 예정
  • 기사등록 2010-12-29 1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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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년12월24일 2010년도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1억 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하였다.

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입원료를 가산하여 청구하고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만 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는 1억7,067만원을 환자에게는 4,128만원을 청구하여 총 2억1,195만원을 부당청구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3억2,91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8억2,333만원이다.

’05.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말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2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에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하고 8억6,620만원을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또한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기관 신고 등으로 종결한 건은 167건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171건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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