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PPC 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주)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1.5~2011.2.4)의 행정처분을, 아미팜(주)은 당초 허가사항(효능·효과 등)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2010.12.17)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