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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수도보급률 89.4% 증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악화추세 -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2009년말 하수도 보급률은 89.4%로 전년대비…
  • 기사등록 2010-12-25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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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9년도 전국 165개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거시설,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한「2009 하수도 통계」를 작성, 발표하였다.

2009년도 하수도 통계를 보면 하수도보급률은 89.4%로 2008년도의 88.6%에서 0.8% 증가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수도서비스를 받는 총 인구수는 총 45,263천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632천명 증가하였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개소수가 전년대비 35개소(438개소, 500톤/일 이상), 전체 처리용량이 180천톤/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환경부는 2015년까지 전국 하수도보급률 92%까지 향상을 시키기 위해 시설확충 및 재원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시설 투자를 확충한 결과, 도시지역의 하수도보급률 증가( 0.9%)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증가율이 높았으나(2.3%),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51.5%로 여전히 도농간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5년까지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75%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11년부터 재원을 집중투자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전국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107,843km로 계획연장 142,967km의 75.4%로 전년대비 1.6%(102,078km) 증가하였다.

이 중 합류식관거는 49,836km(45.8%), 분류식관거는 58,457km(54.2%)이며, 분류식 관거의 경우 2008년도 대비 2.4%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하수도요금은 전국 152개 지방자치단체 톤당 평균 274.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715.6원/톤)의 38.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하수처리원가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자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의 공개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하수도요금 공개제도 : 지자체는 매년 초에 하수도요금의 원가, 부과액, 재정적자 내역, 재정부족분 충당계획 등 고시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하수도 보급 및 시설, 운영현황을 총 정리한 『2009 하수도통계』원문을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하여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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