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2010.12.23(목요일)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25개지역 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며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성탄절,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행위,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은 ‘시민들께는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를 행하는 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에게는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인터넷 자율점검제」참여로 관련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하순에는 주간에 설맞이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사용 행위 등 위생분야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