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교육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9월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일정시간이상 의무 교육훈련 이수를 승진 요건화하는 등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제도인“상시학습 체제”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현행 교육훈련 평점(2할)제도가 폐지되고 2급 이하 공무원은 직급별로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의무교육이수시간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市산하(자치구 포함) 모든 공무원들은 ‘08년부터 직급별로 연간 최저 2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