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HACCP 적용을 원하는 소규모식품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 HACCP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HACCP 표준기준서는 ‘10. 4월부터 의무적용 품목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실험결과 등을 통해 CCP(중요관리점)* 중심의 핵심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 위해요소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함
주요 내용으로는 ▲제출서류 요건 간소화 ▲소규모업체에 알맞은 HACCP 관리기준 마련 및 제시 ▲소규모업체 표준기준서 작성 등 기술지원을 위해 지방식약청 HACCP 지도관 및 HACCP 지원사업단 전문 인력 활용 ▲HACCP 적용에 필요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개별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소규모업체의 HACCP 적용 확대가 전망된다.
아울러, HACCP을 준비하는 중소업체의 과잉 시설투자 방지 및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HACCP 건축업체별 표준단가, 시공실적 등을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에 자율․등록토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시설 개선자금 2천만원(정부지원 50%, 업체 시설자금 50%)을 150개 업체에 지원 하는 등 재정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10년 70개 업체에 위생시설 개선자금 무상 지원
이번 HACCP 표준기준서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 종업원 20인 미만(의무적용 3~4단계)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해당되며, 대상 식품은 7개 의무적용품목에 적용된다.
※ 7개 의무적용품목: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식약청은 향후 HACCP 적용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고, 소비가 많은 식품을 집중 육성 품목으로 선정하여 품목별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HACCP 지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