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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 위조, 베트남인 허위초청 알선일당 검거
  • 기사등록 2010-12-13 2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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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상대로 대가금을 받고 호적등 공문서를 위조한 후 친지인 것처럼 허위 초청하여 60여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7억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책등 42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공모하여 거액의 대가금을 받고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려하나, 연령 등의 문제로 비자발급이 제한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대가금(약 1만달러,한화 1,200만원)을 받고 무연고자 임에도 국내 다문화가정의 친지(親父․母)인 것처럼 호적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초청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60여명을 입국시키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입국 알선책 누○○○(41세,女,베트남인) 및 불법 입국자 응○○○(43세,여,베트남인)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그 중 불법입국자 17명은 관계기관을 통해 강제퇴거되었다.

불법입국 알선책 누○○○은 2003년 내국인과 혼인(입국)하였다가 이혼한 후, 허위 초청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알선책과 공모하여 베트남인들을 허위초청으로 불법입국시키고, 공장 등에 취업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의 경우 허위서류를 통해 입국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될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인적자료가 없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성행하는 다문화클럽(유흥주점)에 종사하거나, 자국민 도박장 개장으로 인한 갈취 폭력이 성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불법입국조직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베트남 현지 허위초청 알선책에 대한 공조수사 및 국내 모집책 등 추적 수사로 관련조직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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