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2월 7일(화) 14:30에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해양부의 의뢰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수행해온 연구용역의 결과 정부에 최종 제출하기에 앞서, 지역개발제도의 개선방향 및 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역개발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권 및 내륙권,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유사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지구를 통합·정비 지역개발종합계획은 초광역, 광역, 시군 단위별로 1개의 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하고, 각종 지역·지구는 단일사업구역으로 전환하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사업절차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 민간의 지구 지정 제안을 허용하고, 상위계획 수립 전이라도 도시계획 등에 부합하면 바로 사업 추진 가능하고, 해당 시·도의 지역개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자에게 지역개발관련 정보, 인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된다.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시 계획·부서간 연계·검토를 위한 조정장치를 마련 하고 계획과 사업간의 타당성, 유사중복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비상설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김용웅 원장(前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학계·국회·지역발전위원회·민간기관·일선 시군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해양부 김정렬 지역정책과장은 “기존 제도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하루 빨리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