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방역에 따른 철새 포획검사중 1마리 양성(H5N1) - 반경 10Km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30일간 관리지역 지정
[전남인터넷신문/전주] 전라북도는 지난 11.29일 익산시 춘포면 소재 만경강 지역에서 청둥오리를 포획하여 검사한 결과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 되었다고 12.7일 밝혔다.
금번 검사는 ´08년 이후 “AI 상시예찰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중인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의 야생조수 포획검사로 검출된 것으로
※ 포획수수 : 30수중 고병원성 1수검출(H5N1)
도는 과거 2차례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08년부터 365일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경강 지역 철새(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검출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즉시 포획지 주변 10km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사육가금 전농가에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긴급행동지침(SOP) : 야생조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 기준 30일간 경계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함
도는 AI 유입차단을 위해 농가의 차단방역 활동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심축 신고전화 : 국번없이 1588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