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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호신용 경보기’ 안전관리 대상 지정.관리 - 시판품 조사 결과 안전.품질 성능 취약
  • 기사등록 2010-12-06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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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개인호신용 경보기의 품질수준이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개인호신용 경보기는 시험기준이 없어 전문가,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회의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실시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38개 개인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경보기의 경보음은 평지 20 m 떨어진 곳에서 대화 중인 사람이 인지 가능한 수준인 85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12개(31.6 %)였다.

또한, 제품의 조립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1 m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낙하시험을 실시한 결과 1~2회에서 11개, 3회에서 3개, 총 14개(36.8 %) 제품이 고장 또는 음량감소 현상이 있었다.

* 제품의 낙하높이(1m)는 아동의 어깨수준 또는 여성의 경우 가방이 위치하는 허리부근

제품의 초기 품질이 유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분 사용 후의 음량을 측정한 결과 초기음량의 90 %이하로 떨어진 제품이 9개(23.7 %)가 있었다.

스위치 내구성시험에서는 38개 제품 중 36개의 제품이 2,000회까지 이상이 없었으나, 50회와 600회에서 각각 1개의 제품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표시사항에서는 제조국 미표시 14개(36.8 %), 제조사 미표시 24개(63.2 %), 청각장애경고문구 미표시 23개(60.5 %) 등으로 소비자 제품 정보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인호신용 경보기는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되므로 귀에 가까이 대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각장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표시 필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개인호신용 경보기를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스스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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