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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눈다랑어, 참다랑어 등 총허용어획량 감축결정
  • 기사등록 2010-12-02 2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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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참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17차 특별회의가 11월 17일부터 27일(11일)간 48개 회원국, GreenPeace 등 NGO 및 옵서버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11년도 85,000톤 수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요 조업국의 국별쿼터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기존 2,100톤에서 1,983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10년도에 이어 ’11년도에도 기준 쿼터와 별도로 추가 800톤을 할당받아 2,783톤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2,100톤 이하로 영속적으로 묶여있던 눈다랑어 국별 쿼터를 내년부터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조업국 그룹에 편승되어 향후 동 눈다랑어 자원량의 변동에 따라 국별할당량도 조정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아울러, 동 눈다랑어 국별쿼터 배분이외에도 연승선에 대한 조업척수를 ‘11년도에는 16척으로 결정되었는데, 동 척수는 현재 우리나라 전업 연승선의 조업수준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4개년간의 눈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가나 인근 수역(Gulf of Guinea)의 선망선에 의한 소형눈다랑어 FAD 금어기간 및 금어구역 확장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하였으나, 가나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연안국의 강력한 반발로 내년도에 재차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특히, 알제리의 참다랑어 불법조업 및 보존조치 미이행으로 ‘10년도 685톤에서 ’11년도 138톤으로 대폭 삭감당한 쿼터를 지중해 연안국인 리비아, 이집트 및 터키로 재분배 되었으며, 우리나라(‘11년도 77톤)를 비롯한 EU, 일본, 모로코, 튀니지 등 나머지 각국은 이전년도와 동일한 상대적 비율로 유지키로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최근 각국의 보존조치 이행상태 및 특히 상어류에 대한 과학자료 제출 등 여부에 따라 주요 자원에 대한 어획쿼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한 쿼터 배분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보존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충분한 과학적 자료제출을 위한 원양조업 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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