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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화재예방 난방시설 안전확인 생활화 철저
  • 기사등록 2010-11-20 2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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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투고]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및 주택화재나 가스폭발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현장목격자나 신고자는 냉철하고 침착하게 사고위치, 규모, 유형, 상황 및 원인 등 119소방서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가스정압기나 가스배관에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폐쇄한다.

두 번째, 119소방서 상황실 요원은 항상 관내의 상황파악에 숙달하여 어떠한 사고유형의 신고의 접수라도 안정되고 냉철하게 신고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세 번째, 119소방서 ? 경찰서 및 관공서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가족이나 이웃사람들에게 큰 소리나 큰 수건으로 흔들어 알린다.

네 번째,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미리 질서정연하게 피난유도하고, 조그만 화재는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최선을 다하며, 물을 적신 담요나 이불 등으로 덮어서 불을 끈다.

다섯 번째, 자위소방대원들은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안전을 강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소방대원이 도착하면 현장상황을 알려준다.

여섯 번째, 방이나 점포 안에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바닥이나 벽에 물을 뿌려준다.

일곱 번째, 불길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할 때에는 물을 적신 담요나 이불로 몸을 감싸며 현관으로 나가 계단으로 안전하게 피난한다.

여덟 번째, 유독가스나 연기 속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물에 젖은 마스크나 수건으로 가리고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한다.

아홉 번째, 피난이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큰 수건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하고 가스배관이나 베란다를 타고 자기안전을 확인하면서 내려가거나 절대 뛰어 내려서는 안 되며, 119구조대원이나 소방대원이 도착해서 구조해 줄 때까지 침착함을 잃지 말고 기다린다.

열 번째, 방문을 열 때는 먼저 문을 만져보고 뜨거우면 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 갑자기 공기가 들어가면 화염이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몸 앞으로 달려드는 화염과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열 때에는 항상 옆에서 연다. 열한 번째, 창문 틈이나 벽 등에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물을 적신 담요나 이불 등으로 막는다.

열두 번째,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에는 문틈에 이불이나 헝겊을 끼워 연기를 막고 엎드리며, 욕조나 세면장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욕조 속에서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유독가스를 가능한 적게 마시며 구조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119구조대원을 기다린다.

열세 번째, 화재시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갇힐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이나 아래층 및 옥상으로 피난한다.

열네 번째, 화재 및 사고 발생시 관계자나 방화관리자는 신속하고 침착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방송이나 안내를 실시한다. 각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쓰레기 소각,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반드시 소방서 119에 신고하고, 연소확대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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