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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불법식품 판매업자 구속 -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아미노타다나필’성분 검출
  • 기사등록 2010-11-16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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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제품명 : ‘아마존’<첨부자료 1>)을 브라질산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허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료 공급업자 조모씨(남, 58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 검사결과 ‘아마존’ 1병(3g)에는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아미노타다나필’이 23.3mg(전문의약품 타다나필의 권장용량(10mg)) 검출되어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구속된 허모씨 등은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국제항공우편으로 밀반입 후 불법제품을 제조하여 일간지 및 전화 콜센터를 통하여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 제품 16,850병, 시가 5억 5,605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였고, 2007년에도 ‘아마존’ 제품을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아마존’ 3만병, 시가 3억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즉각 회수조치하고 ‘아마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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