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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소음.진동 탓, 메기 폐사 피해 인정 - 피해기간, 폐사량 등을 고려, 3천여만원 배상 결정
  • 기사등록 2010-11-15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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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강○○이 ’07. 5월이후 수지천 제방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메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손실, 휴업으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주)을 상대로 15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어류피해관련 평가소음도는 배수로 설치시 49~74㏈(A), 호안정리 및 사토운반 공사시 59~78dB(A)로서 임계수준(50~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공사시 소음진동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내수면양식업의 손실액 산출조사(‘09.3)」에 “’09년도 메기의 양식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 ‘08~’09년도 손실액은 94,782천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09년도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교량공사가 시행 되었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식어류(메기)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그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고, ‘09년도에도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양식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인정하여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의 배상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50%를 감액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어류의 양식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진동전달경로 차단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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