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국토해양부의 물관리 정책에 따라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방안 및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전국 시행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4개월간)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기간 동안 자진신고 하는 경우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과태료(500만원이하) 면제 후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양성화 하고, 신고 구비서류 중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제출서류 및 신고절차 간소화 혜택이 있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각 가정이나 업체 또는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관정)중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는 고흥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계(지하수담당)를 방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은 뒤, 이행보증금(보증증권)을 예치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