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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최적관리지침 제정 - 오염물질 삭감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
  • 기사등록 2010-11-04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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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비점오염 삭감실적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제)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건설, 에너지․관광단지 개발 등)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개별공장 건축 등), 공동주택 등

'11년 이후의 2단계 총량제 개발사업 협의 때부터 적용되는 본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자연의 원리(LID)를 활용한 저감시설(침투화분, 빗물정원,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등)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개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삭감부하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저감시설의 효율을 정하던 것을 환경부가 '04년부터 운영해온 「비점오염 저감시설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점저감 효율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였다.

③ 설계 삭감량이 시설 설치·운영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④ 주요 개발사업(산업시설, 공동주택, 골프장, 교량개발사업)의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최적지침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선택 폭을 늘리고, 소규모 부지와 적은 관리비용으로 오염물질 저감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비점시설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비점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추가로 삭감되는 오염물질량 만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새로운 비점오염 저감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본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11월부터 지침 해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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