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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 추진 -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검찰·시·도(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
  • 기사등록 2010-11-03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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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폐가전류 등 폐기물관련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11월 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폐기물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 책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하고 있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사례]

▶(사례1)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전에 하수관거로 무단배출(’10.10.3, KBS보도)

- 위탁운영업체가 음폐수 전처리기기 운영비 절감으로 부당이득

▶(사례2)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시 가격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우수 재활용업체가 수탁하는데 어려움 발생(’10.10.10, SBS보도)

- 저가로 위탁받은 업체가 음폐수 등을 해양투기하는 등 부적정 처리

▶(사례3) ○○구 집하장에서 컴프레셔(폐냉장고 냉각장치) 무단해체로 폐냉매(프레온가스)를 공기 중 방출(’10.9.13, KBS보도)

- 유가성 있는 컴프레셔 등만 분해·재활용(’10년기준 재활용처리시설로 입고되는 폐냉장고의 88%가 콤프레셔가 탈거된 상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기관(환경부, 검찰,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2개월간(‘10.11~12월) 집중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점검대상 : 민간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약 30만개소) 중 중점관리업소 약 11,000개소,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시설포함)은 약 880개소(음식물 264개소, 재활용집하장 232개소, 소각·매립시설 384개소)

중점 점검분야는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이다.

앞으로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뿌리 깊은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다.

② 다음으로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12년), 지자체별 감량화 시책 추진 등 발생억제 대책 확대·강화(‘10.12~)

- 처리시설의 정기검사(‘10.12)와 시설기준을 강화(‘11.6)하여 사료·퇴비 등 재활용제품의 품질 제고

- 민간에 위탁처리시 가격위주 평가의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업체의 적정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가이드라인 마련(‘10.12)

(폐전기·전자제품) 지자체 및 생산자·판매자 재활용체계 강화, 회수·재활용의무 대상제품 확대 및 재활용률 상향

-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수거물량의 적정처리 의무를 강화(EcoAS를 활용 보고의무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 폐가전 수거책임만 부여하고 적정처리는 전문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방안 검토·추진

- 판매자의 회수·인계의무 강화 및 연차별 회수의무율 상향조정,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제품 확대(현재 10종→전품목) 및 재활용의무량 제고 등을 통해 부적정 처리물량 최소화 유도(‘11.12)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의 의무대상 확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

- 올바로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폐기물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의 투명화 유도

※ [(현행)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일부(오니, 광재, 분진 등)→(개선)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재활용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pH기준 마련 등 품질기준 강화(‘10.12)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조항 마련(‘11.12)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 공공기관 기강 확립, 국토오염 방지,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양심적인 재활용·처리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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