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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유지인 하천등 불법경작행위 일제점검 - 오는 30일까지 농작물 경작, 시설물 설치 등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
  • 기사등록 2010-11-03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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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은 공유지인 하천 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의 근절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관내 지방하천 33개소, 204.71㎞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경작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과 읍면 담당직원으로 일제조사 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 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점용이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질오염 및 하천 지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및 주민계도 위주로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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