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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근절되지 않은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및 신고요령에 대하여,,,, -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기사등록 2010-11-03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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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고 날로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는 전화를 통해 본인 또는 여러 이름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으로 심지어는 여러 기관들의 이름까지 사칭하고 있는데 경찰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관내에서는 전화요금 43만원 연체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사이버경찰수사대라면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에 1,300여만원의 전화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추수기가 끝난 농촌에 현금 등이 많이 있을것을 예상하고 전화사기가 극성할것이 예상되므로 경로자나 부녀자들은 이러한 신종범죄의 전화사기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예방책으로는 다음 사실을 꼭 알아두고 실천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린다.

▶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으니 만약,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좌번 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응하지 말며, ▶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 보험료, 휴대폰료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면 100%사기이니까 이런 안내에 현혹 되어 환급지급기로 가지 말고 동창생 또는 친인척 등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 할 것이며, ▶ 발신자표시금지나 모르는 국제전화번호가 뜬다면 일단 의심하기 ▶ 녹음된 목소리로 전화가 온다면 개인적인 전화가 아니므로 바로 끊어 버릴 것 ▶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한번 더 의심해 볼 것 ▶ 자녀납치전화를 받는 경우 우선 경찰서(112번)에 신고 후 자녀의 위치를 확인 할 것이며, 실수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하고 아울러 경찰(112)에 신고하는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 만약,은행계좌번호나 비밀번호등을 알려준 경우 ⇒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국번없이 1366(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로 반듯이 연락해야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꼭 숙지하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발신은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전화사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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