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등 음식류 취급업소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용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 등)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행위 ▲병든 고추(희나리) 사용 행위▲수입 김치, 젓갈을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유형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