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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관련, 00의원 병원장 등 보험사기 피의자 260명 검거
  • 기사등록 2010-11-01 1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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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서장 김종원) 수사과에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등 서민대상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중,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00의원 관계자 및 입원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보험금 등을 부정 수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결과, 00의원(병원장 정○○, 안산시 소재) 에서는 원무부장 서00(36세,남,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거주)이 고령의 정00(90세,남,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거주)에게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명의 병원장으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 함00(44세,남,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을 고용하여 렉카차량 및 앰뷸런스차량 기사들과 결탁하여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유치해 허위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입원 시킨 후 장기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부실 기재하거나 조작하여 2010. 3월경부터 지금까지 255명의 허위 입원환자를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손보사에는 허위 입원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에 전념한 것처럼 입원진찰료를 청구하여 약 8천만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또한,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각 보험사들로부터 약 4억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00의원 실제 운영자 서○○(36세,남)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국 36개 보험사(손해·생명)에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허위 청구 하여 1人당 100~1,000여만원씩 총 4억3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이○○(38세,남) 등 허위 입원환자 255명과 병원 의사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경찰에 따르면, 00의원 원무부장 서○○씨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4층 건물에 5병실 20병상 규모의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면서, 고령의 의사인 정00(90세,남)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정00를 병원장으로 병원을 개설한 후 월급제 의사(일명 페이닥터) 함00을 고용해 놓고, 안산시 일대 렉카차량 및 엠뷸런스차량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유치해 오면 알선료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약정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입원환자로 유치하여 운영해 왔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진찰에 앞서 먼저 1층 원무과로 안내를 하여 원무부장·과장(2명)과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이 교통사고 피해자이므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전액 보장되고, 입원하면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며 입원을 하도록 유도한 후 환자들에게 사전에 입원을 하더라도 외출·외박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허위 입원을 묵인 하였다.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생업 등으로 입원해 있지 않아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등은 정상적인 입원환자처럼 조직적으로 허위 작성해 놓고, 환자가 퇴원을 하면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입원진찰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손보사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하여 왔으며, 환자들은 퇴원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각각 가입한 보험사(손보·생명)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온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00의원을 압수수색 했던 ‘10. 08. 06. 새벽 07:30경에도 입원환자 25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입원실에는 4명만이 있고 나머지 21명의 병상은 모두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00의원 실제 운영자 서00 및 의사 2명 등 병원관계자와 허위 입원환자들 260명을 전원 입건하였고,
안산시 등 인근 지역의 중소형 병원에서도 허위 교통사고환자나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들을 유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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