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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 탄생 - 향후 1년간(2011.2.1-2012.2.1) 의정서 서명을 개방하고, 50개국이 비준 후 90일째 …
  • 기사등록 2010-11-01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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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10)의 고위급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10차 총회에는 192개 당사국 정부대표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8일 실무회의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3일간(10.27-29) 고위급(장관급) 회의를 거쳐 의정서 문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금번 총회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오후, 한국(이만의 환경부 장관 참석),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말라위(아프리카그룹 대표) 등 주요 20여개 당사국 정부수석대표들이 참석한 비공식 고위급회의에서 막바지 문안협상을 가져 폐회를 불과 2시간여 남기고 문안에 잠정합의 후, 총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본격 진행된 정부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EU, 브라질 등과 함께 협상의 핵심 국가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양쪽간의 균형 및 투명한 절차 구축을 강조하고, 유전자원 이용국에 불합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역할을 인정받아 20여개국 주요 협상국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금번 의정서 타결에 기여하여 왔다.

금번 제10차 총회의 주요 성과물로 기록될 ‘나고야 의정서’는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1월 채택)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 하의 제2의 의정서로서, 향후 1년간(2011.2.1-2012.2.1)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에 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공유하여야 한다.

이번 당사국총회 정부수석대표로 막바지 비공식 고위급에 참석하였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지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후 지난 18년간 진행된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2007년 10월 설립)과 국립생태원(2012년 설립예정) 등을 통해 국내 생물 유전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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