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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시험능력을 평가한다! - OECD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내 GLP …
  • 기사등록 2010-11-01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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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LP 작업반에서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방문평가(On-site Evaluation Visit)를 실시한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

OECD는 OECD 회원국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및 화학물질 시험결과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험 시설 및 시험 인력 등에 대한 제반 규정(GLP)을 마련하였으며, OECD GLP 규정에 따라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회원국간에 상호인정 하도록 하고, 각 회원국들이 GLP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험실 여건, 시험능력을 충분히 알려 국제적 신뢰도 향상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및 농약 분야에 GLP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GL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단은 각 부처의 GLP 관련 법적근거, GLP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등 국내 GL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특히 GLP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inspector)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국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참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3개 관계 부처가 GLP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GLP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의 GLP 역사는 미국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가 대한민국 GLP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 향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현지방문평가의 최종 결론은 내년 4월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25차 OECD GLP 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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