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규모 식품업체들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생산액 기준 5억원 미만, 종업원 20인 미만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대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현행 식품위생법령의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중요관리점의 기록유지 등 HACCP 7원칙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조․가공 공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따라서 식품업체 준비기간도 약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지정처리 소요기간은 최대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소규모 식품업체들의 HACCP 적용 확대를 위하여 제도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현장중심 집중 기술지원을 위한 업체별 책임 전담제 운영 ▲국민참관인·소비자 등 HACCP 적용업체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교수 지원단 구성 ▲과자류 등 5개 집중자율 육성품목 선정 및 표준관리기준서 개발 ▲우수건축업체 공모 및 정보 자율등록관리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전문상담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가 HACCP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묵류등 6개 품목의 ‘품목별 표준관리기준서’를 지난 9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하여야 하는 의무적용 대상 200여개 업체에 표준관리기준서를 보급중에 있으며, 업체별 책임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HACCP 적용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