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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 “백혈병” 등 단순 질병명 대신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정키로
  • 기사등록 2010-10-26 1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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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현재 “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20여개 회원학회 포함)’ 등의 의학자문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7.12~8.2)와 법제처의 법령심사(8.30~10.18) 절차를 통해,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질병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정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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