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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수수료 담합 적발 - 공정위,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10-10-26 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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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주)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05.7월 도입되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총 2억 7,400만원으로 (주)나이스디앤비91,000,000원, 한국신용평가정보(주)62,000,000원, 서울신용평가정보(주)75,000,000원, 한국기업평가(주)46,000,000원, 한국기업데이터(주)는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여 과징금액 전액 면제등이다.

위 5개사는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보유한 5개사의 3년간에 걸친 담합으로 수수료 수준이 단일화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유발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평가사업자들간 고착화된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적극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기업신용평가시장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엄중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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