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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기업 부당지급 수당 및 대규모 적자시 환수 추진
  • 기사등록 2010-10-25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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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규모가 250조원에 이르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공기관이 사업에 신규투자시 예비타당성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 관리를 강화하고 ▲ 공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정비하고, 공시자료에 대한 확인자 상향조정으로 공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부당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환수장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예산집행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야 타당성을 검토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타당성과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비타당성 검토대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해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착수를 신중히 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해외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총액예산 편성가능

→ △△공기업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사업투자 예산으로 총 9,947억원을 총액예산으로 편성

또한,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지배력이 없는 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공공기관은 적자 민자사업에 계속 출자하거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쓰는 등의 부당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예비편성과 출자에 대한 주무기관 등의 승인이나 감독체계를 개선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공공기관의 재출자회사 등은 별도 관리제도* 없음 → 공공기관 자체 이사회 의결만 결정

→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출자 가능

일정규모 이상·지배력 있는 출자회사 → 법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

지배력은 있고 소규모인 출자회사 → 신설시 주무부처·재정부와 사전협의 의무(별도 관리제도 없음)

※ 최근 10년간 5개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부당(출자·출연 등) 지원 규모가 약 6,000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총125억원의 과징금 부과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ALIO, 알리오)를 운영하고, 전년도 경영성과와 비교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는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민간 기업에 비해 공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효율화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 실제 성과보다는 클린카드 사용 등 일부 시스템 도입여부만 평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2009년도 공공기관 예산 : 413조원

※ 일부 공공기관은 전제 발주 건수의 63.2%, 금액으로는 2조 4천 7백억원을 특혜성 우려와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으나,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핵심요소인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시장형 공기업 5개 기관에서 집행된 최근 2년간 공사·물품·용역 현황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 각 기관의 예산절감노력 등이 경영평가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지급한 급여와 수당 등이 감사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는 문제와 대규모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감사결과나 경영환경(부채증가·도덕적 해이 등)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추가로 수정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최근 2년간 노사이면합의, 성과급 과다지급, 편법임금인상 등으로 203건에 5,526억원 부당지급 사례 감사원 감사 시 적발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되면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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