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여부는 공항예보와 공항실황을 고려하여 항공사에서 결정한다.
항공기상청은 안개특보가 아닌 저시정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안개특보는 종관예보에서 사용하는 기상용어이다.)
저시정경보는 날씨현상(비, 눈, 안개 등)과 공항운영등급을 고려하여 시정이 발표기준값(인천은 400m, 김포 600m 등)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될 때 발표된다.
저시정경보는 단순히 안개현상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미터 단위의 시정을 예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개를 예보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저시정경보시 항공기 운항은 공항운영등급, 항공기 기종, 조종사자격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에서 결정한다.
공항별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가시거리가 다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활주로가시거리가 100m 정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항공사 운영팀에 따르면 운항최종 결정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승객이 탑승한 후 운항이 취소되어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