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바지락 채취 시기를 맞아 양식장 주변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경이 단속에 나선다.
15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바지락 주산지인 전남 고흥군 일원 어촌계 마을어업 면허지 해상을 중심으로 바지락 채취 시기인 다음 달 12일까지 조업을 둘러 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촌계별로 면허지 바깥 쪽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바지락 채취를 위해 면허지를 벗어나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와 자치단체에서 승인된 관리선 이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또 마을 어촌계 면허지 채취권 명분으로 실제면허지 임대 등 수산업법상 금지된 타인 지배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바지락 채취를 위해 승인된 관리선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까지 형사기동정을 양식장 주변 해역에 상주 배치해 위반 선박을 적발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전담반을 편성해 어촌계별로 이권을 둘러싼 다툼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분쟁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