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민진]강진군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달과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적정한 공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0. 10. 1일부터 관리사업체 등록제한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규모 공급 또는 지역특성상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제한대상과 등록범위에 대해서는 관련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관련업체와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현재 강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14,597대이며, 관련업체는 정비업체가 종합5, 소형2, 부분29개 업체가 기타 매매업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2개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전남평균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필요이상 많은 자동차관리업종이 등록되어 일반적 자유경쟁 범위를 넘어 과당경쟁에 의한 업체부도 발생 및 정비 불량과 작업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제한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는 기존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포함하여 정비업체가 종합6, 소형2, 분분32개 업체, 자동차매매업이 3개 업체, 자동차해체 재활용역이 3개 업체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군 안전관리팀 김동섭 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고시는 강진군과 유사한 지역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의 건전한 표준모델이 되어 확대 시행될 것”이라며, “그동안 수요와 공급의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고 건실한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육성되어 이용객의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