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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절도. 임금착취. 선용금 사기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10-09-10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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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0일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GPS플로터나 레이다 등 선박 전자장비 절취 △선박 연료유나 어구, 식료품 등 선용품 절취 △양식장 서식 어패류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을 훔치는 해상절도 사범이다.

이와 함께 △선원 소개비나 숙박비, 술값 등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하거나 △선주가 승선계약서 작성 시 선원에게 지급하는 선용금을 편취하는 사범도 이번 기간에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여수해경은 전남동부지역 주요 항포구와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육․해상 전담반을 편성, 범죄정보 수집과 전력자나 우범 선박, 업체 등에 대한 동향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선주․선원 등을 상대로 피해 예방과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절도범 검거시 여죄 수사와 장물 유통경로 추적 등 신속한 수배를 통해 피해품 회수 등 반복적인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궁핍해진 서민을 보호하는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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