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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란 무엇인가? - 한나라당
  • 기사등록 2010-09-08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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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Bank Levy, Banking Tax)는 사실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강제분담금이나 부과금에 가깝겠습니다.

어쨌든 은행세란 정부에 의한 향후 있을지도 모를 금융위기에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강제부과징수금이 그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을 왜 구제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 폐업들을 하게되는데 이 경우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며 그 경우에 대비해 공공의 자금을 준비해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금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논의가 되는 것은 금융이란 “산업”이 그만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예금자, 투자자 들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산업은 제도에 의해 보장된 “신용”을 기반으로 부채인 예금등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특수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기반이 되는 자금의 공급자가 주식회사의 주주와는 다른 일반국민들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이 매우 잘못된 경영판단을 내려 도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예금주들이 지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혈액이 돌지않게 되는 것과 같아 국민경제의 마비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도산과는 달리 그 미치는 영향이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이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오히려 모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정부로서는 은행의 도산을 막기위해 결국은 구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무모한) 공격적 경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인 것인데 그 배경에는 이른바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것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가 그러한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잘 아려진 사실입니다.

은행세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입니다만 이는 유일한 방안은 아닙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먼저 겪게되는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예금보험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자 보호를 주목표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와는 달리 은행세는 구제금융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OECD 각국, 또는 IMF 등 국제기관 등에서 제안한 은행세 도입방안은 세부내용에 있어 다른 점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총자산에서 기본자본 (부동산 등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과 부보예금 (예금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예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금융채무에 은앵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에 귀속되어 금융위기 발생시 구제금융으로 지출되는 기반이 됩니다. 이 방안의 또 하나의 효과는 비예금성 금융채무에만 은행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부문으로 영역확대하는 것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세 도입에 있어 특히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금보험 같은 제도는 각국이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처해있는 상황 즉, 부보예금의 비중이 다르다거나 공격적 금융상품의 비중이 다르다는 현실 때문에 은행세의 부과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국제간 자본이동이 거의 아무 장애없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부과비율의 차이는 바로 국가간 자본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에 있어 국제공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공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구제금융이 많이 들어간 나라들은 은행세 도입이 시급하고 그만큼 적극적인 반면 구제금융 규모가 작았던 캐나다, 호주 등은 은행세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국가간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국가간 자본의 급격한 이동 즉, 자본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차치하고라도 은행세 도입에 반대를 하는 학자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세가 궁극적으로는 예금자나 선의의 투자자, 또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오히려 이들이 되며 이들 역시 일반 납세자라는 점에서 은행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찬성론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은행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도록하고 은행세 도입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로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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