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총경 이춘재)에서는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물막이 공사(방조제 등)시 피해어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무총장직과 경기 화성시 매향2리 어촌계장직을 수행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어민들의 협의회 운영자금으로 거출한 2천8백3십만원, 어촌계 보상금 4천9백만원, 어촌계 사업자금 7천1백만원, 화성시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3천6백만원등 총 1억8천4백3십만원을 착복한 최모씨를 검거 조사 중이다.
최모씨는 200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화성시 ○○2리 어촌계장, 화옹지구 피해어민협의회 ○○○○직을 맏아 활동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 화옹지구 피해어민협의회 운영비 2천8백3십만원, 2003년 4월경 화옹방조재 축조 물막이 공사시 어촌계 명의로 수령한 어업피해보상금 4천9백만원, 또한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8월 20일까지 매향2리 어촌계원 약 70명등으로부터 패류선별 공동작업장 및 판매장 건립 목적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한다며 각 700여만원을 거출 총 2억4천여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그중 7천1백만원의 자금을 인출 생활비 및 부채상환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 하였고,
2009. 11. 30.「매향2리 어촌계 어촌관광편의시설 사업」을 추진 중 국가보조금 80%를 교부받으려면 자부담금 20%를 확보 후 예치증명 통장만을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일시 돈을 빌려 예치시킨 후 현금카드로 인출 사용하는 수법으로 총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3천6백만원을 횡령 하는 등 어촌계보상금, 국고보조금 등 총 1억8천4백3십만원을 횡령한 최모씨등을 검거 업무상횡령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조사중이며, 화옹방조제 축조 피해보상금 관련 타 어촌계에서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