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형진]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택시 과잉 공급 및 인구감소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오랜 소망인 감차보상이 영광에서 첫 발을 내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군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로 2억원을 책정, 지난 8월 30일 감차보상금 산정 심의회를 개최해 지역별․업종별로 감차보상금을 결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감차보상금은 지역별․업종별 최근 3년간 실거래 가격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재정지원 규정, 택시업계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결정됐으며, 9월 6일부터 20일간의 공고와 신청을 받아 10월중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택시감차 보상에 대해 택시업에 종사하는 영광읍 남천리 A씨는 "모든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오랜 소망인 감차보상이 우리 영광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여건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