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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실있게 개발된다 - 정부,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0-09-01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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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도 조세가 감면됨.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9월 1일(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지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립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 발표하였다.

지경부는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元年이 되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양대 軸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된 대책에서는 단기 과제로 ①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②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③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④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정책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①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②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키로 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예: 3년)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하고,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키로 하였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함으로써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청내 계약직․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을 설정하며,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에 대하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가미*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금년중에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지경부는「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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