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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파출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을
  • 기사등록 2010-08-28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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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 한상현 투고]최근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직진과 정지신호등만 운영하고 좌회전차량은 교통상황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도록 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려면 직진차량의 양보가 필요한데 '비보호 좌회전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직진차량이 우선이다 보니 좌회전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고속으로 진행할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진입시기를 찾지 못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0. 8. 24일부터 시행되어 비보호 좌회전차량이라도 무조건 신호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형태에 따라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이제는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교통사고 발생시 무조건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니 평소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 하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일 것이다.

이제 직진차량은 비보호 좌회전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할때 무조건 우선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겠고 반대로 좌회전차량은 개정되어 불이익이 감소했다고해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 하게 좌회전 진입하는 경우도 없어야겠다.

모든 운전자들이 진행방향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는 것을 감안하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개정된 법의 취지대로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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