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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 교사 등 단위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될 전망
  • 기사등록 2010-08-26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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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ㆍ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그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단위학교에서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지원 대상 학생이 마음의 상처 없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단위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지원 대상 학생의 노출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되어 단위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던 업무가 전자화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개인별ㆍ가구별ㆍ사업별로 체계적인 지원 실적 관리가 가능해져 교직원의 행정 업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26일 입법예고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및 금융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안 제30조의10ㆍ11ㆍ12)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개정안 제30조의13ㆍ14)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신청의 접수 및 소득ㆍ재산 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안 제62조제2항)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은 교육 복지 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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