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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0-08-19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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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방대혁]함평군은 인감보호 신청제도를 홍보하고 인감 도용 및 위․변조 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신고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정발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또 권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본인이 불가피하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완적 성격도 갖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 회의와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대주민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광면에서는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 단위로 직접 순회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갖고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면서 “재산권 보호와 위급상황 대비 등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인감보호 신청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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