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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산 보관․사용자,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지급 -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고시 개정 시행
  • 기사등록 2008-02-09 0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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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 중인 어선 등「수산업법」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김 양식어장의 무기산 사용 불법행위를 근절코자‘불법유기산 사용자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8-4호)」개정령을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법무기산신고센터”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서,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설치하여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 현장 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수사기관에서 불법무기산을 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물량을 기준으로 10~3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지역 김 양식어업인들이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이 청정해역의 ‘웰빙식품’으로서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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