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민진] 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 강진119안전센터는 2010년 ‘화재와의 전쟁’ 선포 관련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의용소방대원 및 구급대원이 함께 6(금)일 강진군 성전면 경포대 계곡 입구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은 소방공무원과 월출산국립공원 직원이 합동으로 등산객 및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