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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내습 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 미리 준비하자’
  • 기사등록 2010-08-10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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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태풍이란, 북위 5°~20°,동경 11°~180°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대성저기압으로 해수 온도가 약 26℃ 이상이며 대기 중에 소용돌이가 존재할 때 수증기의 응결 잠열로 발생하여 중심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이다.

매년 7~9월은 강풍과 해일, 호우 등이 동반되는 태풍 내습기이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최근 10년간(‘00~’10) 태풍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2.7회된다.

월별 현황은 8월 11회(40.7%),7월 9회(33.3%),9월5회(18.5%)로 7~9월 동안에 내습한 수는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1,013척 중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는 342척(33.8%)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에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OMAIS)'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나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반성하며 매년 예고되는 태풍 대비 사전대책이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2년간 규모가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아 막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 예방에 임해야 할 것이다.

완도지역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으며, 당시 수산 피해액은 수산 증․양식시설, 어류․전복, 어항시설 등 152어가에 44억원의 피해로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실로 작용하였다. 완도는 전복, 미역, 다시마 등 해상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는 특성 때문에 태풍 내습 시 해상 양식장이 가장 취약요소가 된다.

따라서 태풍 대비 사전대책도 양식장 인근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 대책도 완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풍 내습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여객선,유․도선,소형어선 등의 대피지 점검 ▲ 태풍 내습시 선박 안전항 대피▲ 양식장 시설물과 어구등의 안전상태점검▲ 해일등 침수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안전장소 사전 반출조치▲ 수상레저기구 안전지대 육상 양육 조치▲ 해양시설물 저장탱크 (정유,유해물질,기름공․수급 장치)사전안전 조치▲TV나 라디오 등 언론 홍보 강화이다. 위의 예방 대책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완도해역은 서.남해권을 가로지르는 거점 항로로 선박 통항량이 많아 기상 악화 시 선박충돌등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위험물 운반선 및 대형구조물을 적재한 예․부선들이 기상악화로 항해가 불가능할때 통항로 주변에 무단 정박해 선박사고 및 인근 양식장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 실정을 감안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IT가 접목된 안전관리 체제가 구축된 해양경찰 상황실과 완도VTS간 실시간 선박 모니터링을 통해 완도항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성 제고와 선박 운항자들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완도해경은 태풍 내습 시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으로 하여금 조업선 및 항해선박을 대상으로 태풍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 대피를 유도하고, 위험화물 운반선 및 유조선의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지속적인 정보교환으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며, 육상에서는 파·출장소를 통한 홍보전단을 해상종사자에게 배포하여 태풍 대비 해양사고 사전 예방 활동 강화하는 등 상황실-완도VTS-함정-파출소-어업정보통신국과 입체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내습 시에 태풍 내습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에 따라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 입체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해상사고는 육상과 달리 작은 사고라도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122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는 경찰청의 112, 소방방재청의 119와 같은 해양경찰의 긴급전화번호이다. 해경은 해양긴급신고122를 통해 바다에서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상황실에 접수받고 사건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122해양경찰 구조대, 122해난구조 헬기 등이 신속히 출동하여 입체적인 구조, 구난활동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긴급출동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풍 내습 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해경 등 관계 기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해양종사자들 또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과욕에 따른 무리한 조업과 운항으로 큰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한번더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언제든지 나도 사고자가 될 수 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일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각별한 주의를 가져준다면 이번 여름, 태풍피해에 대해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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