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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감면 - 지방세 지원, 건축설계비 무료에 이어 수해주민 아픔 같이 해
  • 기사등록 2010-07-29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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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협조,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되며,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하여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과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각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지 주민들의 빠른 원상 복구를 위해 최근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과 주택 건축설계비의 무료 지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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