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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부정 부패 삼진 아웃제 시행
  • 기사등록 2010-07-22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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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박용관)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자 자존심 지키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고자 ‘전라남도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진 아웃제 적용대상은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공금 횡령. 유용,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 알선. 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로 특정 업체?물품 소개 및 사용요청을 금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임차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목포소방서는 청렴의무 위반행위 3회 적발 시(징계 사항 중 훈계, 주의 포함) 해임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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